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, 풍미,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건조고사리를 온수에서 6분간 데쳐 약 20시간 물에 담가 놓은 후 운반편의 등 목적으로 1㎏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, 풍미,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㈜**
은 곡물 및 농산물 도·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함
| <데친 건조고사리 제조공정> 건조고사리 수집 → 온수에 데침(약 6분)→ 물에 담가 놓음(약 20시간) → 이물질 선별 → 1㎏의 폴리에틸렌봉지에 담아 진공포장 * → 온수에 포장한 채로 넣어 살균 → 상자 포장 → 출고 * 1㎏ 포장은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하는 목적이 아닌 수출(입) 및 운송 과정 중 취급의 편의를 위한 것임 |
2. 질의요지
○
사업자가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
하는 경우 부가
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7조
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
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
이 조
에서 “미가공식료품”이라
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
가공되지
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
염장·
포장
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
정도의
1차
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
이 경우
다음 각 호에
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한다. <각 호 생략>
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1. 김치,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
【
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
】
①
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“수입 미가공식료품”이라
한다)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
및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②
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
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
경우를
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
하는 미가공
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
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
【
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
】
①
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
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에 따른다.
②
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【
별표1
】
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
(제24조제1항 관련)
| 구 분 | 품 명 |
| 12. 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것 외에 식용 으로 제공 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임산물 | ⑤ 데친 채소류·김치·단무지·장아찌·젓갈류·게장· 두부·메주·간장· 된장·고추장(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,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·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【
별표2
】
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
(제37조제1항 관련)
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
| 0901 | ⑤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(waste) |
| 1801 | 코코아두(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) |
| 1802 |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(waste) |